만6세 자녀를 둔 직원에세 자녀양육수당을 지급 할때 올해부터 월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급여 지급 시 꼭 명칭에 양육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까요?
가족수당이나 가계지원비 같은 명칭으로 지급되어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코드만 자녀양육수당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