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피압류채권이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추징형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나요??

피압류채권이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추징형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9.0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이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재판으로서 압류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역시 추징형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