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진행한" 청구이의의 소이라는 것부터 위 정의내용상 맞지 않습니다.
선해하자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할 수 있고 변제를 했다면 해당 소가 인용되어 채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정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