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가운데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입니다. 즉 보물 중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고 하네요. 국보는 수리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비 또는 지자체 예산의 보조를 받으며, 국립박물관에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물은 '건축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역사적·학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킵니다. 보물이 되려면 소장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물 지정 신청을 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해당 유물이 얼마나 오래됐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훌륭한 솜씨로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문화재를 연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보물로 지정할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