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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4.04.12

한국에선 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지정해서 보존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가요?

한국에선 오래된 문화재를

국보 혹은 보물 등으로 부르며 여기에 번호를 달아서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국보이고 어떤 것이 보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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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도 특히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물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여러 보물 중에서 유일하거나 너무 귀중한 것을 국보(=국가급 보물)로 따로 지정해서

    더욱 특별하게 관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형 문화재인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은 국보는 각 분류별로 보물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 중에서 시대를 대표하거나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으뜸인 것을 지정한 것입니다. 보물은 일반적인 보물 지정 기준에 합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것들이 많으며, 지정 수량도 국보보다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휴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같은 유형 문화재로 국보와 보물의 차이로는 국보는 각 분류별로 보물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 중에서 시대를 대표하거나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으뜸인 것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에반해 보물은 일반적인 보물 지정 기준에 합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것들이 많으나 지정 수량이 국보보다 많은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가운데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입니다. 즉 보물 중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고 하네요. 국보는 수리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비 또는 지자체 예산의 보조를 받으며, 국립박물관에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물은 '건축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역사적·학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킵니다. 보물이 되려면 소장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물 지정 신청을 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해당 유물이 얼마나 오래됐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훌륭한 솜씨로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문화재를 연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보물로 지정할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