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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참밀드리157
듬직한참밀드리15723.08.18

개인 PT 회원권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회원권 20회를 끊고 8회를 사용하다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그 후 우연히 계약서를 발견했고 회원권 유지와 환불을 받으려면 계약날짜에 90이내에 환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하여 담당 피티쌤에게 연락을 드려서 회원권도 기간이 있는지 여쭈어봤고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인이 계속 연장 시켜준다하여 언제든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다시 그 지역으로 못돌아가게 되어 중간에 환불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언제든 사용 가능하며 환불은 10%센트를 제하고 드린다고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물어봤을때가 회원권 끊은지 73일이 됐던 때였고 한참이 지난 지금, 다시 돌아갈 상황이 되지 않아 환불 요청했더니 본인이 한말에 대한 말은 언급을 하지 않고 계속 계약서와 양도를 요구하며 안된다 하네요..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끝까지 계약서 타령만 한다면 신고도 가능할까요? 카톡으로 얘기를 나눈거라 카톡도 있고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뱉은말에는 책임을 지지않고 그말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계약서 타령하니 너무 어이가없네요. 무조건 받아내고 싶습니다.. 가격도 5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이에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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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 계약해지 후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90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었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언제든 계약해지 및 남은 회수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이 약속한 부분(언제든 계약해지 및 환불해주겠다)도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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