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 자동차 검사를 하러 가야 합니다.
약 한달전에 자동차 실내등과 주차번호등, 전조등 등 각종 등 불빛을 기존의 등을 LED 전구로 바꾸어 달았습니다.
차량이 약 12년된 RV차량이라 기존 등의 빛이 약하기도하고 노후화되어 이번에 DIY로 손수 바꾸어 달았는데..
혹시 검사과정중에 등을 LED로 바꾸어 달면 이 또한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나오는 신차들은 대부분이 LED로 달려 나오는데...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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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신차에 led로 달려나왔다고 해서 구형차에 led로 바꿔달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차출고당시에 할로겐으로 나왔다면 할로겐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겁니다.
불합격과 재검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니 모두 순정전구로 바꾸고 검사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led로 바꾸는것이 인증제품이라면 그대로 가서 자동차등록증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것을 확인시켜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라면 원복하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등화류 변경은 인증제품이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자동차 검사 시에 실내등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기판은 순정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외관등은 순정이 아닐 경우 보완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