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신차에 led로 달려나왔다고 해서 구형차에 led로 바꿔달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차출고당시에 할로겐으로 나왔다면 할로겐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겁니다.
불합격과 재검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니 모두 순정전구로 바꾸고 검사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led로 바꾸는것이 인증제품이라면 그대로 가서 자동차등록증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것을 확인시켜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라면 원복하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등화류 변경은 인증제품이 아니라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