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차량 나오는거 보면 전조등 뿐만아니라 대부분 차량 외부도 LED 조명을 사용하는데
구형 차량은 LED로 변경 시 불법에 해당 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운찬코요테206입니다.
차량의 전조등은 기존 출시된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마주오는 차와의 방해를 안하도록 셋팅이 되어 교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운찬코요테200입니다. 구형차량이라도 해당 메이커사의 순정 led전구를 쓰면 불법이 아닙니다. 조도가 밝은 사제 led전구만 안쓰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아마 led 등이 너무 밝아서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