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경우가 개인정보보호의무에 법적으로 위반되나요?
사업자인데 고객배송지정보를 노출하였습니다.
노출한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인데
이름은 '김' 이라고만 써져있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성만 쓰신듯?합니다.
번호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번호입니다. 전화시 없는번호라고 합니다. 고객이 잘못입력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소는 실제주소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이런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 한순간의 실수로 벌금형 전과생길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