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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흑로252
조용한흑로25223.07.05

단순히 문자를 보내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배달 대행을 하면서 가게 주인 전화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그 가게 주인 번호를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명함과 문자를 보내면서 가게를 팔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을 달라고 한다면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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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우연히 취득한 번호로 연락을 하시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무관합니다. 연락하시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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