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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굴뚝새176
귀여운굴뚝새176

공동명의 재산세가 다른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해당주택은 반반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집이며 재산세가 서로 다릅니다.

비교해보면 부과내역(과세표준)부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다르고 본세는 같은데 납부금액부분에는 본세와 지방교육세가 다릅니다. 재산세가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서로 다른 지방에 거주중인데 이게 관련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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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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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재산세가 다른 이유의 경우, 7월 9월 50% 나눠고지됩니다.

    분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고지서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보유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공동명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고, 5:5 지분비율이라면 공동명의자간의 재산세가 동일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의문이 있으실 경우, 재산세를 고지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