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정기분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액의 1/2은
07월 16이루터 0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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