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1기분? 2기분? 정기분... 헬깔리네요..왜이렇게 분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깡패겅쥬입니다.

질문드린데로 재산세의 경우 1기분, 2기분 두번낼경우와 정기분으로 해서 한번 낼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정기분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액의 1/2은

    07월 16이루터 0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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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각각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됩니다. 다만,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100%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부담에 대해 세금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