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은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재산세는 어떻게 나오나요? 따로 나오나여?
이번에 저희짐 재산세가 나왔는데 저희 집 명의가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었는데요
재산세가 각자 두분 따로 재산세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각자 따로 재산세가 나오는게 맞는건지 아님 다르게 나와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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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지방세인
재산세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1/2씩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자의 지분으로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각각
발송되며, 각자의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근거로 은행에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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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각각의 보유지분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분비율이 같으면 동일하게 재산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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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되며 납부도 본인 지분비율만큼 고지된 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각자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주택이라면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지분비율대로 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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