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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저희 집은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재산세는 어떻게 나오나요? 따로 나오나여?

이번에 저희짐 재산세가 나왔는데 저희 집 명의가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었는데요

재산세가 각자 두분 따로 재산세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각자 따로 재산세가 나오는게 맞는건지 아님 다르게 나와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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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지방세인

    재산세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1/2씩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자의 지분으로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각각

    발송되며, 각자의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근거로 은행에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각각의 보유지분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분비율이 같으면 동일하게 재산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되며 납부도 본인 지분비율만큼 고지된 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각자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주택이라면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지분비율대로 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