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지방세인
재산세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1/2씩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자의 지분으로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각각
발송되며, 각자의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근거로 은행에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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