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에 대한 보증금 받은 후, 차감 환급해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법인 - 유통업 회사 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증금 20만원을 받은 후, 제품 발송 후 보증금 20만원을 돌려드려야 하는 상태였는데,
배송 완료 후 고객이 취소하게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환급 기준에 따라서 운송비를 차감하고
8만원을 환급해주었습니다.이렇게 되는 경우 차액은 어떻게 증빙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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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및 운송비 영수증을 통해 차액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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