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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노린재266
청렴한노린재26624.03.1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을 앞두고있는데 아직 근무는 하고있습니다 근무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신청은 회사측에 신청을 하면 알아서 되나요?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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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예외사항은 있습니다만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시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 중에는 당연히 지급 안되구요.

    또 회사에 신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이후의 절차 및 교육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권고사직등 사유가 분명해야해요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직접 내원하셔서

    신청하고 교육도 받아야 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회사에서 정년이 되어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와 무관하구요,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 사직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해고됐을때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년 전이라도 스스로 사직을 하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신청을 하는 것이아니라서 회사에 신청하는것이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대상이 되는지 상담전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무중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회사를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