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있는데 아직 근무는 하고있습니다 근무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신청은 회사측에 신청을 하면 알아서 되나요?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예외사항은 있습니다만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시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 중에는 당연히 지급 안되구요.
또 회사에 신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이후의 절차 및 교육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권고사직등 사유가 분명해야해요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직접 내원하셔서
신청하고 교육도 받아야 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회사에서 정년이 되어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와 무관하구요,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 사직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해고됐을때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년 전이라도 스스로 사직을 하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신청을 하는 것이아니라서 회사에 신청하는것이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대상이 되는지 상담전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무중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회사를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