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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내년에 지방선거(?)같은게있다던데 그럼 지방선거일에는 임시공휴일지정이되는건가요?아니면 평일에 투표만하고출근은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스맨-Q847
지방선거일에 정식으로 공휴일이 지정됩니다. 그날은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니 투표에 직접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일은 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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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국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부 동시 지방선거등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이 이니면 투표율이 뚝 떨어지지요.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지방선거에는 임시공휴일로지정 될꺼 같네요 일단 법으로 정해진것이고 시민들이 투표를 해야하는데 각자의 일로 투표를 못 하면 안돼잔아요.
탈노동고고싱
예, 내년 지방선거가 도래하고 있는데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정에 의거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편리하게 투표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롱이
안녕하세요.
지방 선거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서, 이는 임시 공휴일이 아니라 정식으로 지정되는 공휴일입니다. 보궐선거가 아닌 이상, 출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