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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너무 시달려서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이직을 하고자하는 곳의 면접이 19일인데 당일날 합격 통보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그날 퇴사한다고 직장에 말 해도 괜찮나요?
30일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퇴사가 안되거나 그런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까칠한호저172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퇴사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30일 전 통보는 의무지만 법적으로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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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퇴사는 직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인계도 있을거구요. 그 기간 참고해서 말씀하시는게 가장 도움이 될거에요
사탕수수
회사마다 다르지만 당일퇴사는 예외적 허용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인수인계 필요시 시간도 있어서 합격시 출근일을 일주일 정도 미루는게 좋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퇴사했더라도 해당 회사의 인사과 등에서는 처리가 안되었을 수 있거든요.
문제되는건 아니지만 이직 후 이것저것 처리하다보면 골치 아프긴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