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전에 문의드린 내용으론 딱 1년 채우고 퇴사 아닌 퇴사했습니다.
(23.4.17 입사 ~ 2024.4.17 퇴사 통보 당일 점심 해고)
계약서상 퇴사를 할 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퇴직해야한다는 서류상의 규정은 있지만 회사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틀뒤(19일) 까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고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17 어제 인수인계서 작성하고 점심에 나가라해서 인수인계서 작성하고 나왔구요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퇴사시 30일전에 회사에 통보한다는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회사가 후임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퇴사일을 결정하셨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연차 수당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틀 뒤에 그만둔다고 하자 회사측에서는 연차 수당 주기 어려워서 당일 해고 했고,
제가 30일 이내 통보 안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 수당 보장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