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얼마전에 말해야할까요??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직 시 현재 다니는 회사에 얼마전에 얼마전에 말을해야 할까요? 사내 규정이 만약 한달로 있을 시 한달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하루전에 말하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사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가 이보다 빠른 일을 사직일로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또한,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을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통 한 달 전, 2-3주 전에 도의적 차원에서 통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2. 규정상 한 달로 되어있어도 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한 달을 지키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따르진 않습니다. 통상 많은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한 달 이전에 통보할 것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자유로이 퇴사 통보하셔도 됩니다.*근거조항
근로기준법 제 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퇴직금 금액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가장 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효력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관련 법령에는 사직 전 의사표시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이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퇴사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규정이 만약 한달로 있을 시 한달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해당 효력발생일(한달이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되며, 퇴직금 불이익 발생합니다.
또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규정에 따라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측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최소 1~2주 전에 회사에 사직 통보 후 맡은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양서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때 원칙적으로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는 특정기간 이전에 퇴사를 통보하여야한다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보통은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인해 근로계약서 및 사내규정애서 퇴사통보는 1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있을 것입니다.
1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상 불이익은 없지만, 계약서 등에 적혀있는 기간 이전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를 입증하기엔 사측에서는 다소 어렵도 번거로운 일일 것입니다.
퇴사 이후의 상호간 협조요청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질문자께서 민사상 책임소재 또한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는 퇴사일 일정기간 이전에 통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퇴사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퇴사일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에 대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입증한다 하더라도 승소하기가 어려워 민사소송까지 가능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에 일정 기간 이전에 퇴사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아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기간에 대해 결근처리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임금체불 등)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도 후임을 채용해야 하니,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반드시 한달전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