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이름으로 기부를 하면 공제받나요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없고 단지 임대수입만 있고, 사업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원이고 기부금 때문에 매년 전부 공제를 받고 기부금이 이월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아버지 주민번호로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아버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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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아버지가 지출한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며, 그 사람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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