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할 때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올 2월에 직장을 그만두시고
일용직을 다니십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시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64년도 생이시고, 의료보험은 제 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별거중이고, 각각 따로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아버지가 사용하신 카드의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등등
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는지도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