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부양가족 대상자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모님 각각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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