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거절 확률?
베우자가 외국인이라 농협에서 대면으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예비자산심사 통과했고, 내일 은행심사서류 제출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버팀목 대출을 딱히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1) 이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갑종근로소득증명서를 제출했고, 8개월간 3400만원, 복지포인트 300, irp계좌해지로 인한 수익 200만원정도됩니다.
이때 소득산정액은 (3400+300)÷8)+200이되는 건가요?
2) 26년 1월 15일.대출 실행일 예정인데, 25년 12월 25일에 월급 400만원, 성과급 1200만원이 들어온다면 소득기준초과되나요? 만약 26년 1월 15일 이후에 들어오면 대출과 상관없는지요?
3) 부동산규제로 인하여 버팀목 대출도 받기 힘들다고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소득기준, 자산은 만족합니다. 법인매물이라 일반전세대출도 안되고 답답하네요.
4) 현재 연봉 6000정도, 자산 자동차 가액 2300만원, 부채 마이너스통장 400만원, 신용대출 400만원정도 됩니다. 대출 받는데 큰 영향이 있을까요?
5) 은행에서 대출 거절사유로, 대출자금부족이라고 하면 더 이상 진행불가한가요?, 집 근저당 등 문제가 아닌 다른사유(주거래 은행이나, 거래내역이 없음 등)로 거절 시, 월급통장, 신용카드발급 등으로 은행원을 설득해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관련 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직전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24년도 소득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 산정은 보통 전년도 또는 신청 시점의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복지포인트나 IRP 해지 수익 같은 일회성 또는 비근로성 수입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8개월간의 갑종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주된 평가 대상이 되는데 12월 월급과 성과급 1,600만 원은 만약 현재 소득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연간 소득 합산에 포함되어 소득 기준(부부 합산 연 7,500만원) 초과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소득 심사가 완료된 상태라면 이후 소득이 대출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 매물이라는 점이 대출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은행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