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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유로운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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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구상신청 들어오면 다 보험비 다 뱉어내야 하나요?? 약식기소 가 정확히 재판은 하지 않고 형을 정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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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약식 기소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받은 보험금을 모두 환수하는 것은 아니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더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약식 기소는 형사 재판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하고 판사가 인정하게 되면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기에 형사 처벌의 한 종류는 맞습니다.

    약식 기소 벌금형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하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 약식기소는 사건이 심각하지 않아 공판절차 없이 수사기록을 토대로 벌금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정이 되기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민사(보험금 등)가 있다면 구상 청구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사건 내용을 거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