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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1031
써니 103121.10.28

양육비 나중에라도 청구 가능한가요

10년전 이혼후 지금까지 양육비 한번도

못받았는데요 현재도 미성년자 입니다

전남편이 4대보험직장도 아니고

재산도없어 양육비 받을 방법이 없는데

추후 시댁 재산 물려받으면 성인이 되었어도

못받은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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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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