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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papago1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기존 명절 상여금 100% 지급을 받았는데 노사 합의로 명절 상여금 5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기본급에 녹인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노동자 입장에서 유리한건지??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금 측면 만으로는 기존과 같이 지급하던 기본급에 포함하던 차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총급여에 대해 정산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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