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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쌍봉낙타297
신기한쌍봉낙타29723.09.12

명절상여금 지급 시 휴업수당, 질병휴직 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된 명절상여금을 삭감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재직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직원 중 몇달 간 휴업수당 또는 질병휴직 수당을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에 포함된 명절상여금 일부를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산정된 명절상여금에서 이 금액을 삭감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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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고 지급하므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과 질병휴직 수당, 명절상여금은 각각 별개의 수당이고 휴업수당이나 질병휴직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명절상여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수당에는 명절상여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절상여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등 산정 기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절상여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