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직원 중 몇달 간 휴업수당 또는 질병휴직 수당을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에 포함된 명절상여금 일부를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산정된 명절상여금에서 이 금액을 삭감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고 지급하므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과 질병휴직 수당, 명절상여금은 각각 별개의 수당이고 휴업수당이나 질병휴직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명절상여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수당에는 명절상여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절상여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등 산정 기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절상여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