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통상이 금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연차를 계산할때도 들어가는지 궁금 합니다. 들어간다면 퇴직금에도 들어가는지요? 입사기준 366일되는날에 연차26개를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