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혈연이 크게 작용하는 나라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친족이 참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럼 친족은 직계가족 이외에 누가 더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직계 존속외
배우자의 8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을 포함한 것이 친족입니다.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우리나라 가족 법에서는 친족을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손을 가르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