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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01

'직계 혈족'과 '직계 친족'은 어떤 개념인가요?

동양과 서양, 고와 금을 막론하고 혈연은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인 듯 합니다. 특별한 친밀감과 보호의 의무를 부여하는 혈연관계를 법률로 정의한 개념들 가운데 '직계 혈족'과 '직계 친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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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을 서로 친족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뜻으로는 이 관계는 무제한으로 확대되지만 현행 민법은 특히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이라고 부릅니다(민법 제767조 및 제777조).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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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혈족은 말그대로 직계입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및 아들, 딸 등이 직계혈족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형제자매, 작은 아버지 등이 방계혈족입니다.

    즉, 쉽게 말해 직계는 수직으로, 방계는 수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그 다음으로 친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따라서 직계친족이라는 말은 말의 의미상 직계혈족과 직계인척(나를 기준으로 하면 장인, 장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장인, 장모는 배우자의 혈족으로 나의 인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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