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혈족은 말그대로 직계입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및 아들, 딸 등이 직계혈족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형제자매, 작은 아버지 등이 방계혈족입니다.
즉, 쉽게 말해 직계는 수직으로, 방계는 수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그 다음으로 친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따라서 직계친족이라는 말은 말의 의미상 직계혈족과 직계인척(나를 기준으로 하면 장인, 장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장인, 장모는 배우자의 혈족으로 나의 인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