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한 질문
지금 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곰팡이, 전기, 벌레 등) 26년 4월 계약 만기일인데 중도 이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해서 약 30만원 지불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계약서를 보고있는데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의 사유로 이사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계약 시 지불하였던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일까요 ? 혹은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계약 시 지불했던 금액에서 차감? 할인? 의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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