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1분양권의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과 마찬가지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 요건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로 기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보유, 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 추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을 초과하는 비율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지역이나 기타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