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정산세액은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반영됩니다. 공제항목으로 지출은 하셨지만 조회가 되지않는다면 수령하신 영수증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교육비영수증,기부금영수증,월세이체증 등]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