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자는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회사 경리팀에서는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하는 달의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시의 추가세액 징수액을 한도로 세액 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회사 경리팀에서 그달 또는 그다음달에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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