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인들 무료 에어드랍 행사를 자주하던데 만일 상장 확정된 코인을 트러스트월렛이나 메타마스크지갑으로 무료 에어드랍받아 소지하고 있다면 소지 그 자체만으로 소득세나 기타 다른세금의 대상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