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인들 무료 에어드랍 행사를 자주하던데 만일 상장 확정된 코인을 트러스트월렛이나 메타마스크지갑으로 무료 에어드랍받아 소지하고 있다면 소지 그 자체만으로 소득세나 기타 다른세금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에어드랍으로 취득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은 0원이며, 취득시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차후 매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경품당첨 등과 동일하게 보아 기타소득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가상자산들은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