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 살고있습니다.
내년에 연장해야 해서 집주인과 통화하였고
보증금 5%로 올려서 연장하자고 합니다.
보증금이 갖고 있는 금액이 있긴하지만
이자가 높은 대출이 있어 그걸 먼저 갚으려고 합니다.
추가 증액되는 금액을 전세대출로 추가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은행에서 심사를 거쳐서 적격 판정이 나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증액되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서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건지요 ㅠ
배워야할 거 투성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