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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폐업부가세신고하는 방법

폐업 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등록에 고정자산이 있어서 전체 폐기일자에 폐업일 기재하고 잔존재화 계산한 후 매입매출전표에 건별로 입력하였습니다.

그런다음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등 발행공제 마감만 한 다음 부가세신고서 가서 과세표준 기재하고 마감만 하면 끝인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신고를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