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고자산에 대한 세금신고 방법~?
폐업 후 재고자산에 대해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신고하였습니다. 잔존재화는 기타매출이면서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였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이렇게 하라고 했음)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잔존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리고 복식부기에서 잔존재화를 어떻게 분개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하면서 해당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 한 것이 아니라면 잔존재화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실제로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당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8 [폐업 등의 경우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잔존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잔존재화는 매출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에서 잔존재화를 어떻게 분개를 하나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세금과공과 / (대변) 현금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