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고자산에 대한 세금신고 방법~?
폐업 후 재고자산에 대해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신고하였습니다. 잔존재화는 기타매출이면서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였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이렇게 하라고 했음)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잔존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리고 복식부기에서 잔존재화를 어떻게 분개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하면서 해당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 한 것이 아니라면 잔존재화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실제로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당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8 [폐업 등의 경우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잔존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잔존재화는 매출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에서 잔존재화를 어떻게 분개를 하나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세금과공과 / (대변) 현금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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