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고자산에 대해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신고하였습니다. 잔존재화는 기타매출이면서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였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이렇게 하라고 했음)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잔존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리고 복식부기에서 잔존재화를 어떻게 분개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