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납부, 이런 경우도 탈세에 해당되나요?
2년전 수개월간 다녔던 학원에서 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
학원비를 수납 시 무조건 현찰로 가져와 내면 2~7프로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 할인이 카드 수수료 면제라고 설명은 되었으나 그렇다면 계좌이체도 할인을 해줘야하는데 계좌이체는 할인을 해주지 않고 무조건 현찰만 할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수강비 표를 다시보니
계좌이체/현금 영수증 발급/카드 납부를 원할 시에는 원가고
현찰로 직접 들고와 납부시에 (현금영수증 발급x) 할인을 해준다고 나와있네요.
그때는 제가 소득이 없던 학생신분이라 큰 개념없이 현찰로 납입하였는데, 이런 경우 탈세 의심에 해당되나요? 맞다면, 제가 신고를 하려면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할까요?
참고로 저의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시 학원비를 납부했던 기간동안 잡히는 조회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황상 탈세혐의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이체로 거래하는 경우 금액을 할인해주는 경우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학원에서는 탈세제보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순수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만 할인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탈세제보를 위해선 탈세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선 탈세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상황이므로 매달 현금인출하신 인출증 및 학원계약서 등을 첨부하시어
탈세제보 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탈세입니다.
현금(돈다발)을 받을 경우, 계좌이체내역도 없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국세청에서 매출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가 가능하며, 학원 영수증과 가격 안내가 되어 있는 표 등을 증빙으로 하여 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또는 현금영수증,카드제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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