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영특한푸들2
영특한푸들2
23.06.21

학원비 납부, 이런 경우도 탈세에 해당되나요?

2년전 수개월간 다녔던 학원에서 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
학원비를 수납 시 무조건 현찰로 가져와 내면 2~7프로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 할인이 카드 수수료 면제라고 설명은 되었으나 그렇다면 계좌이체도 할인을 해줘야하는데 계좌이체는 할인을 해주지 않고 무조건 현찰만 할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수강비 표를 다시보니
계좌이체/현금 영수증 발급/카드 납부를 원할 시에는 원가고
현찰로 직접 들고와 납부시에 (현금영수증 발급x) 할인을 해준다고 나와있네요.

그때는 제가 소득이 없던 학생신분이라 큰 개념없이 현찰로 납입하였는데, 이런 경우 탈세 의심에 해당되나요? 맞다면, 제가 신고를 하려면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할까요?

참고로 저의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시 학원비를 납부했던 기간동안 잡히는 조회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