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면세사업자) 수강료 환불액 카드, 현금영수증 취소 안하고 계좌이체 한 경우
안녕하세요 학원 면세사업자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강료 환불액 카드나 현금영수증 취소하지 않고 중도 계좌이체로 환불 해줬는데
사업장현황신고 할 때 환불내역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수정하고 가산세도 따로 있을까요?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하면 계좌내역으로만 소명하면 될까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학원 면세사업자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강료 환불액 카드나 현금영수증 취소하지 않고 중도 계좌이체로 환불 해줬는데
사업장현황신고 할 때 환불내역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수정하고 가산세도 따로 있을까요?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하면 계좌내역으로만 소명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