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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베짱이17
청초한베짱이1722.10.17

미 취학아동 교육비 연말정산 문의

미 취학아동 (7세) 태권도 학원에서 금일 카드로 납부한 교육비는 본인들 이중과세로 신고 될 수 있어서 현금납부에 대해서만 교육비 증명 납입서를 발급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학원도 카드로 납부중이나 정상 발급해주던데 제가 교육비 증명 납입서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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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됩니다.

    따라서, 교육비증명납입서를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는데 아마 학원측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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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https://brunch.co.kr/@silrity/13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할 때 교육비 관련 사항이 신고가 되는지 보시고

    없다면 그때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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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납부한 교육비는 카드매출이 잡혔기 때문에 한번 더 결제해야만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카드로 납부한 내역으로도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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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내역과 교육비영수증 중복발행하는것은 학원의 중복매출과는 관계없습니다.

    교육비영수증을 따로받지 않으면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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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카드 지출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학원 측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학원측에서도 이중과세로 신고되지 않으니 꼭 교육비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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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것 같습니다.

    카드결제 하시면 그 카드결제한 내역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실거잖아요?

    근데 교육비 공제랑 카드공제는 중복이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에서 해당 카드결제내역만 빼고 공제를 받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이체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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