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취학아동 (7세) 태권도 학원에서 금일 카드로 납부한 교육비는 본인들 이중과세로 신고 될 수 있어서 현금납부에 대해서만 교육비 증명 납입서를 발급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학원도 카드로 납부중이나 정상 발급해주던데 제가 교육비 증명 납입서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