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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베마
#우람한아베마

한의원에서 약을 여러 번 변경해주고 위장 고장

제목처럼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 먹었는데 위장에 담적이 생겨 이후 5년을 고생 중입니다.

한약을 당시 4번 째까지 바꿔주었고 당시 위장이 고장이 나서 2년을 고생하다 겨우 치료가 되나 했으나 잦은 재발로 고생 중이며, 2년 간 11~12kg감량으로 병원 여기저기를 다니며 치료가 잘 되지도 않았을 뿐 더러, 어느 한의원에서는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식사도 한 끼 3숟가락 정도 밖에 먹지 못했으며 치아가 부숴지거나 탈모가 왔고 별 움직임도 없었는데 무릎이 다치는 등등,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병원도 양방부터 한방까지 많이들 다녔고 현재는 합병증들로 전전긍긍 지옥 같은 삶을 연명하고 있네요

의료중재원을 끼고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한의원 측에서 거절을 했고 제가 살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하루하루 멍하게 살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병원 입원 후 멍하니 다니다가 락커에 머리를 박아 현재는 뇌진탕 증후군으로 치료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한약 먹고 속이 뒤집어졌다는 분과도 대화를 다눈 적이 2분 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의원 측에 의료 소송 걸 수 있나요?

하루 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한의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약 조제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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