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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엔 절대 차를 빼지않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이 있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차를 길가로 빼면 되지 않나요?
보험사에 연락이 우선인지, 경찰에 신고가 우선인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이 있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차를 길가로 빼면 되지 않나요?
: 네 가능합니다. 최근은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사고정황에 대해 정확히 사진촬영을 한다면 빼도 됩니다.
: 사망사고등 큰 사고라면, 경찰서와 보험사에 동시에 연락하셔야 하며, 작은 사고의 경우에는 우선은 보험사에 연락하시고, 경찰서 신고는 추후 검토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부분은 내가 가해자이냐? 피해자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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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2차 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 후 바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심한 경우나 신호 위반 등 중과실 사고의 경우 경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일반 접촉 사고라면 보험회사에만 연락하셔도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