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남다른아비228
남다른아비22823.07.26

중고거래 사기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번개장터 어플을 통해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xs이라해놓았고 구매하셨던 사이트에 있는 사이즈표를 캡처해서 올려놓았습니다 xs의 허리단면은 29라 되어 있었는데 받으니 32가 나왔습니다 기장도 올려놓은 사이즈표와 젇혀달랐구묘 xs은 맞지만 사이즈가 이렇게 다른데 환불이 안되나요?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시는데 신고사유가 되나요?

그쪽에서는 샀던 그대로보내준거다 자기는 사이즈가 차이가났는지 몰랐다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가 전혀 맞지 않는 상품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사이즈표가 실제 사이즈와 다른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반면, 도저히 사이즈가 다른 사정을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면 고의(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계약해제 및 환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xs이라는 표시자체가 맞고, 사이트에 있던 사이즈표를 올려놓았다면, 물품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사유가 된다거나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