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가 전혀 맞지 않는 상품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사이즈표가 실제 사이즈와 다른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반면, 도저히 사이즈가 다른 사정을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면 고의(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계약해제 및 환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