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명시된 사이즈가 아닌 제품이 온 것은 제품의 하자로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M사이즈의 옷을 S사이즈라고 속여판매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사이즈표를 가린 부분은 이러한 사정을 추측하게 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