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한정기간도 지났어요.

전남이 죽고 사망소식을 듣고 상속포기 신청기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한정승인 기간도 지났어요. 국민공단에 온 16 만원상당의 부채만 있는 줄 알고 신청을 이렀는데 전남편의 의붓아들이 상속포기한걸 알게되어 윈스탑서비를 하다 보니 한두개씩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더 있을 것 같고 딸이 빚을 갚기에는 아직 얼마인지도 모르고 불안도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고, 특별한정승인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날부터 3개월 내에만 가능하므로, 그 기간까지 모두 지났다면 위의 경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따님이 미성년자라면 다른 여지는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된 경우,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이 당시 이미 성년이었다면, 개별 채권의 유무, 효력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