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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사망한 모친의 빚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모친의 차를 처분하였습니다
14년 전 사망한 모친의 빚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2011년 6월 1일 13세였던 당시 모친이 사망하고 재산보다 빚이 커서 부친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부친에 의한 임의청산이나 상속재산 파산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승소했으니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약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 시효 연-장을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건을 신청한다“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친이 과거에 모친 명의로 된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매대금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모친의 차를 처분하였는데 이것으로 일반상속이 되어 빚을 갚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별도의 답변서 등을 채권자에게 꼭 제출하여야 합니까?
곤궁한 사정이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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