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부모님 사망 후 한정 상속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15년쯤 전에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파산 신청과 국세, 지방세 등은 청산되었는데 그 외에 다른 3금융권에서의 채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한정 상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채무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어요. 채무가 소멸되었다면 굳이 한정 상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제가 들은 내용이 맞나요? 한정 상속을 신청하지 않아도 될까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