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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줄나비90
전세살이 중인데 추후 집주인과 계약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상 만기일을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계약서 상 계약일을 기준인지, 실거주기간의 마지막날짜를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헷갈리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임대차 계약서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을 2018년 11월 10일날로 계약서 작성을 하셨다면 2년 후인 2020년 11월 9일이 마직막 날, 즉 만기일이며 이사를 가셔야하는 날입니다. 또한 만기 6개월에서 1개월전에 연장할 지 아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지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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