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은 보통 집주인이
세입자 에게 연장 또는 만료를 언제쯤
공시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월 말에 전세 만료일 경우면 보통 언제쯤
알려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2.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23년 1월 말에 전세기간 만료라고 하셨는데 21년 1월 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한다면
2개월전까지는 갱신거절, 조건변경 등에 대한 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11월 말 안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 통보해야합니다. (그전계약은 6~1개월전통보)
묵시적 갱신이 된경유에는 임차인은 종료를 원하는 3개월전 통보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경우 가급적 재계약여부 등에 대해서 통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통지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집주인이 먼저 얘기 할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 먼버 연장이나 퇴거가 결정되면 먼저 얘기하시는게 서로 준비 하는데 좋습니다.
기간은 만기 6~2개월전에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꼭 누가 먼저 얘기해야하는건 아니니 필요시 먼저 말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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