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2.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23년 1월 말에 전세기간 만료라고 하셨는데 21년 1월 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한다면
2개월전까지는 갱신거절, 조건변경 등에 대한 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11월 말 안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