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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솔개16
엉뚱한오솔개1622.09.11

전세 재계약은 보통 집주인이

세입자 에게 연장 또는 만료를 언제쯤

공시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월 말에 전세 만료일 경우면 보통 언제쯤

알려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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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2.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23년 1월 말에 전세기간 만료라고 하셨는데 21년 1월 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한다면

    2개월전까지는 갱신거절, 조건변경 등에 대한 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11월 말 안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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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1

    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 통보해야합니다. (그전계약은 6~1개월전통보)


    묵시적 갱신이 된경유에는 임차인은 종료를 원하는 3개월전 통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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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경우 가급적 재계약여부 등에 대해서 통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통지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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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집주인이 먼저 얘기 할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 먼버 연장이나 퇴거가 결정되면 먼저 얘기하시는게 서로 준비 하는데 좋습니다.

    기간은 만기 6~2개월전에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꼭 누가 먼저 얘기해야하는건 아니니 필요시 먼저 말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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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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