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동 묵시적 연장계약관련 전세 문의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2년 맺었고 만기 2개월 전입니다.
묵시적 연장 계약의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2개월이면 그 후라면 집주인께 말씀 안드려도 전세를 연장하여 살 수 있을까요?
2년 계약 만료일에 앞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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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떠한 협의 또는 얘기가 없을 때는 기존 임대차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된 것과 같을 때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는 일부러 전세 연장한다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에게서 어떠한 말도 없다면 임대인 또한 계속해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러면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 된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대로 연장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